임차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고 특히 여관의 월임대료가 000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1992.9.30 까지의 월임대료가 임대보증금이 동일한 상태에서 00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고 특히 여관의 월임대료가 000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1992.9.30 까지의 월임대료가 임대보증금이 동일한 상태에서 00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동구 OO동 OOOO OOO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993.02㎡에서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그러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여관업은 사실상 청구인이 아닌 OOO이 영위하고 청구인은 여관건물을 OOO에게 임대하여 왔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왔다는 취지의 탈세제보가 있게되자 처분청은 1993.3.16 청구인에게 별지 과세기간별 세액명세표와 같이 이에 따라 조사결정한 부가가치세 합계 34,622,3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19 이의신청, 같은해 8.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처분청은 1층 식당에 대한 월임대료가 1988.11.20 부터 1991.11.19 까지 600,000원, 1991.11.20 부터 1992.12.31 까지 800,000원인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전 기간에 걸쳐 300,000원을 월임대료로 받았을 뿐이고, 또한 여관에 대한 월임대료가 1992.10.1 부터 5,000,000원인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0,000원을 월임대료로 받았을 뿐이므로 위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은 이 사건 탈세제보와 건물임차인의 확인서등을 토대로 조사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고 특히 여관의 월임대료가 2,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1992.9.30 까지의 월임대료가 임대보증금이 동일한 상태에서 3,850,00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이 1993.1.6 처분청에 “청구인이 1992.9.10 부터 전세금 200,000,000원, 월세금 5,000,000원에 여관을 임대하고서도 사업자등록상에는 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금 50,000,000원에 월세금 500,000원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였다”는 취지로 탈세제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 OOO, OOO, OOO, OO등의 확인서, 부산지방법원 91가합 22042 건물명도등 사건의 판결문 기재 내용등을 근거로 1층 식당에 대하여는 1988.11.20 부터 1991.11.19 까지 임대보증금 8,000,000원, 월임대료 600,000원, 1991.11.20 부터 1992.12.31 까지는 임대보증금 13,000,000원, 월임대료 800,000원이고, 여관에 대하여는 1992.10.1 부터 현재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0원, 월임대료 5,000,000원인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과세내용중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월임대료 부분에 대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고, 특히 여관의 경우 위 판결문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1992.9.30 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0원, 월임대료 3,8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청구인도 이에 대한 과세내용에 대하여는 불복하고 있지 아니하다) 월임대료가 하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월임대료가 2,000,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 확인서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과세기간별 세액 명세표(단위 : 원)
과 세 기 간
금??????? 액
88. 1기
88. 2기
89. 1기
89. 2기
90. 1기
90. 2기
91. 1기
91. 2기
92. 1기
92. 2기
3,119,990
3,367,540
3,659,310
3,616,310
3,870,310
3,720,710
3,847,130
4,032,730
1,548,510
3,839,810
계
34,622,350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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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753 (<time datetime="1994-01-31">1994.01.31</time> 의결), "임차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0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0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