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중2512의결일 2006.10.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0.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은 2006. 1. 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2002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14,930,30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받고 2006. 3. 1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 4. 1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통지받았으며, 2006. 7. 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통지일(2006. 4. 17)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06. 7. 18.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512 (<time datetime="2006-10-27">2006.10.2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7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7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