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당사자인 청구외인도 인감날인하여 사실확인하는 바도 아니고 대금수수사항등 구체적 거증제시도 없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당사자인 청구외인도 인감날인하여 사실확인하는 바도 아니고 대금수수사항등 구체적 거증제시도 없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대전시 서구 OO동 OOOOO의 하천부지 2,975.34평방미터가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8.12.15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89.7.18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9,735,060원 및 동 방위세 1,770,0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24 심사청구를 거쳐 9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9,900,000원에 취득하고 소유권이전시 동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어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관계가 복잡하여 등기원인을 증여의 형식을 취하여 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하며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도 아니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도 없는데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의 이전원인일은 88.12.15임에 반해 이들 제시하는 관계서류에는 88.11.30이 원인일로 되어 있고, 이 건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OOO도 인감날인하여 사실확인하는 바도 아니고 대금수수사항등 구체적 거증제시도 없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다고 판단되며,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88.12.1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믿지 않을 이유없다 하겠고, 또한 등기부등본상 신청착오가 있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임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가 이 건 과세처분이 있게되자 그 원인을 달리 주장함은 그 이유가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대전시 서구 OO동 OOOOO의 하천부지 2,975.34평방미터가 88.12.15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청구인은 위 토지를 9,900,000원에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시에만 소유권이전원인을 증여로 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9,9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 내용대로 실지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은 대금정산내역등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있지 아니하므로 동 계약서의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내용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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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189 (<time datetime="1990-04-19">1990.04.19</time> 의결),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6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6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