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보상금 543,583,000원의 사용처가 밝혀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3중3182의결일 1994.06.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보상금 543,583,000원의 사용처가 밝혀지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22

강릉세무서장이 93.6.2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258,678,290원의 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 543,583,000원에서7,295,850원과 22,080독일마르크 원화환산가액을 제외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보상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보상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92.4.24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92.10.25 상속세과세가액을 1,111,205,75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91.9.28 피상속인 소유의 강릉시 OO동 OOOOO 외 2필지 답 6,469㎡가 강릉시에 수용되어 91.10.11 수령한 보상금 543,583,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이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함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93.6.20 상속세 258,678,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피상속인(아버지)은 생존당시이던 80.3월부터 목욕탕업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84년부터 시설낙후 및 경쟁업체와 경쟁 등으로 현상유지에 급급한데다 피상속인의 처, 장남, 장녀, 3녀 모두가 장애자로서 생활비와 치료비등을 개인사채에 의존하였던 바 이 건 보상금은 위 채무변제, 생활비, 기타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위 보상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보상금 543,583,000원의 사용처가 밝혀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상속세법 제7조의 2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보상금 543,583,000원의 사용처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다음 날짜에 각각 차용·변제하였다는 채권자 5인의 변제확인서,

채???? 권???? 자

차? 용? 일

변? 제? 일

OOO(30,000,000원)

OOO(40,000,000원)

OOO(40,000,000원)

OOO(50,000,000원)

OOO(40,000,000원)

87.9.5

88.7.20

89.7.10

90.1.10

90.5.10

91.10.21

91.12.20

91.10.26

92.3.11

91.11.10

강릉시에 납부한 상수도요금내역서(91.3.13~91.10.12 : 26,379,500원), OOOO은행이 발행한 송금증명서(89.11.29~92.7.4 : 56,041DM), 병원비영수증 등과 쟁점보상금이 입출금된 피상속인명의 금융구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1) 위 금융구좌인출액과 전시 증빙자료에 나타나 있는 지급액과의 상호관계를 추적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금융구좌 인출금 543,583천원(91.10.11금 200,000천원, 91.10.12 금 7,290천원, 91.10.16 금 136,298천원, 92.1.30금 14,796천원 및 92.3.20 금 185,203천원)이 위 증빙자료에 나타나 있는 지급액과는 직접 연관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그러나 이 건 보상금수령일이 91.10.11 임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강릉시에 납부한 상수도요금 26,379,500원 중 91.10.12 납부한 7,295,850원과 OOOO은행을 통하여 독일유학 중에 있는 4녀(OOO)에게 보낸 송금액 56,041DM 중 91.10.23부터 92.7.4 사이에 보낸 송금액 22,080DM은 이 건 보상금에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거증은 없지만 위 지출액이 사업상 자금 및 생활자금의 일부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의 수년간의 사업소득과 재산처분내용 등 그 소득수준과 자산능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상금 중에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3182 (<time datetime="1994-06-22">1994.06.22</time> 의결), "보상금 543,583,000원의 사용처가 밝혀지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3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3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