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공동사업자로 판단한 사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차계약을 청구인이 작성하고 보증금 또한 청구인이 지급하고 운영만 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어,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임차계약을 청구인이 작성하고 보증금 또한 청구인이 지급하고 운영만 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어,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같은 동 590의 1 소재 OOO모텔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영업권(숙박업)과 함께 임차계약하고 실제 영업은 청구인의 형수인 OOO가 운영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공동사업자로 보고 91.1.3. 이 건 부가가치세 13,265,870원(90.1기 8,716,680원, 90.2기 4,549,19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OOO모텔 임차계약시 명의만 빌려 주었을뿐 청구외 OOO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실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OOO에게 이 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모텔 임차계약을 청구인이 작성하고 보증금 또한 청구인이 지급하고 운영만 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어, OOO모텔 임차계약시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실제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한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OOO모텔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OOO를 OOO모텔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모텔 임차계약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청구외 OOO가 실제 자금을 투자하여 단독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외 OOO의 확인서(90.11.13.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모텔의 임차계약 및 대금지급을 하였고 그 운영은 청구외 OOO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단독영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일체의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여자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무지한 탓으로 임차계약시 청구인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하나 청구외 OOO는 83년이후 운수업, 여관업, 다방업 등을 영위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의 명의대여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타당성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OOO모텔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1252 (<time datetime="1991-09-11">1991.09.11</time> 의결),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공동사업자로 판단한 사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8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8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