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1. 서부산세무서장이 1993.6.16. 청구인 OOO, 을 청구외 OO금속주식회사의 체납액인 부가가치세32,039,450원 및 동 가산금 1,601,97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 000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 000을 위 법인의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000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 000을 위 법인의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금속주식회사는 1993.5.21. 부도발생으로 폐업함으로써, 동 법인에 부과된 1993년도 제1기(1.1.~5.21.)분 부가가치세 32,039,450원 및 동 가산금 1,601,970원을 체납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OOO, OOO, OOO)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1993.6.16. 청구인들을 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청구인들을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청구인들은 위 법인에 실제 출자하였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가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위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위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중 청구인 OOO은 1,000주(10%), 청구인 OOO, OOO은 각각 400주(4%)씩을 소유한 주주인 바, 청구인들은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법인설립시 작성한 주주출자 확인서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주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하여는 법인의 주주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 OOO에 대하여 보건대, 위 청구인은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청구인은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친동생으로서 1991.6.22. 위 법인의 설립당시 총발행 주식의 10%에 상당하는 1,000주의 주식을 인수한 주주로서 설립당시부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청구인 OOO, OOO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면 위 청구인들은 법인의 설립당시 총발행주식의 4%에 상당하는 400주씩의 주식을 각각 인수한 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청구인들은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장모 또는 매제로서 주식 소유비율이 각각 4%에 불과하여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으로 재임한 바도 없는 사실등에 비추어 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 OOO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 OOO, OOO을 위 법인의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 OOO, OOO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동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상 호 : OO금속 주식회사(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 OOO)청구인 :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부식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636 (<time datetime="1994-02-14">1994.02.14</time> 의결),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5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5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