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가 91.1.1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과 ○○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쟁점토지가 91.1.1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과 ○○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 전 9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1.12 취득하여 그중 474㎡를 91.1.18 청구외 OOO 앞으로, 나머지 462㎡를 같은날 청구외 OOO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며 이에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한 바 없다.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에 대한 91.1.18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양도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6,6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3.3.8 이의신청을 하여 93.3.25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3.5.21 심사청구를 하여 93.7.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이 91.1.18 청구외 OOO에게 18,000,000원에 양도하였던 것인데 동 토지가 하천용지에 편입된 사실을 그후 매수인측이 알고 환수를 요구해와 위 매매대금을 환불한후 청구인 앞으로 91.12월에 환원등기하였으므로 위 91.1.18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었던 사실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는 계약해제에 의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매수인이 재차 양도한 후 제3취득자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도된 것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OOO간의 해약서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쟁점토지가 91.1.1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과 O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91.1.18 청구외 OOO과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살피건대,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936㎡)는 청구인으로부터 91.1.18 청구외 OOO 앞으로 474㎡, OOO 앞으로 462㎡가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위 OOO, OOO로부터 곧바로 청구인 앞으로 계약해제에 의한 환원등기가 된 것이 아니라,
① OOO 앞으로 이전등기된 474㎡는 그중 232㎡가 91.4.18 청구외 OOO에게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나머지 242㎡는 OOO이가 그대로 소유하다가, OOO에게 이전된 232㎡는 매매를 원인으로 동 OOO으로부터 91.1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나머지 OOO이 그대로 소유하던 242㎡도 매매를 원인으로 91.1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며,
②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462㎡는 그중 231㎡가 다시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231㎡가 다시 청구외 OOO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91.1.28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OOO에게 이전된 231㎡는 매매를 원인으로 동 OOO으로부터 91.11.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나머지 OOO에게 이전된 231㎡도 매매를 원인으로 동 OOO로부터 91.12.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쟁점토지(936㎡)전부가 다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사실이나, 위 OOO·OOO·OOO·OOO로부터 91.11.29~91.12.9간에 각각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으로부터 91.1.18 청구외 OOO,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매매)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91.1.1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그 관련 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환원등기가 아니고 또 청구인으로부터 이에대한 반대입증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91.1.18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그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그렇다면 쟁점토지가 91.1.1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그 양도에 해당되는 바, 이와같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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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302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의결),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3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3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