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중2176의결일 1994.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3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시법규정에 의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시법규정에 의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이유로 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국세기본법 제68조가 규정하면서 이 기간을 지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동법 제81조에 의해서 준용되는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결정서를 93.12.21 수령하였음이 서울시 은평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94.2.19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데도 이를 도과한 94.4.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전시법규정에 의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2176 (<time datetime="1994-06-30">1994.06.30</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4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4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