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2서2992의결일 1992.09.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2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통지를 받은 92.2.17로부터 60일이 되는 92.4.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2.4.28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11일 경과되어 부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통지를 받은 92.2.17로부터 60일이 되는 92.4.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2.4.28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11일 경과되어 부적법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92.2.17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92.4.16 처분청이 직권으로 일부 경정하고 감액된 나머지 세금에 대하여 92.4.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감액경정일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경정된 과세처분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5누632, 85.11.26도 같은 취지결정),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92.2.17로부터 60일이 되는 92.4.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2.4.28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11일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국심 86중732, 86.5.3도 같은 취지 결정).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992 (<time datetime="1992-09-25">1992.09.25</time> 의결),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7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7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