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수성구 O동 OOOO 소재 대지 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26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059,470원 및 동 방위세 1,011,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이의신청, 93.6.2 심사청구를 거쳐 93.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1,500,000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이에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규소득세법 제23조제4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45조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본에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 같은항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 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75.9.1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 90.9.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이 심사청구에 이르러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1,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첫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둘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은 일응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에는 기준시가 적용의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를 두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체계상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받아야 할 것인데도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적용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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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2057 (<time datetime="1993-10-27">1993.10.27</time> 의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7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7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