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가액에 대여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224의결일 1992.08.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양도가액에 대여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및 금융자료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수령한 1,824,296,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및 금융자료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수령한 1,824,296,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6.11.28 OOO씨 OOO파 종중대표로서 종중재산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외 28필지 임야 59,661㎡(전체면적 79,548㎡중 청구인 지분이고, 양도한 필지별 면적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열거하지 아니하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OO주택에게 양도하고 1,824,296,000원을 수령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주택으로부터 받은 1,824,296,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172,610원 및 동 방위세 144,37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총 59,661㎡중 11,859㎡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하고 22,301㎡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하고 나머지 25,501㎡에 대하여 과세함).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주식회사 OO주택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가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주식회사 OO주택의 대표이사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어음중 일부에 대한 지급제시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1회에 1,2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대여해주고 받은 금액 109,807,000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식회사 OO주택으로부터 받은 109,807,000원이 대여금으로 변제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824,296,000원인지 아니면 1,824,296,000원에서 109,807,000원을 차감한 1,714,489,000원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OO주택으로부터 86.11.28까지 1,824,296,000원을 수령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주택으로부터 받은 금액중 109,807,000원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및 금융자료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수령한 1,824,296,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224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의결), "양도가액에 대여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5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5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