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하여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설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배관설비를 난방용보일라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하여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설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배관설비를 난방용보일라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이유
1.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청의 고지서는 94.8.5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에 배달되었음이 95.2.22 과천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배달증명서상의 수령인인 OOO은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고지서는 94.8.5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하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상에 94.10.6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항변자료를 제출토록 별도로 요청하였으나 제출기한까지 달리 항변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법정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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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0167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8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8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