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실제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구2042의결일 1991.1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실제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2.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O동 OOOO O에서 비철금속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88.4.20 주석 2,921kg, 공급가액 19,986,500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은 청구외 OO금속 OOO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을 거래사실확인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공급하고서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91.1.16 이 건 88.1기 부가가치세 2,278,38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외법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는 허위로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90.1.15 자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88.4.20 쟁점물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만은 청구외 OO금속 OOO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은 확인되고 있어 위 확인서가 허위임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실제 매출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8.4.22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이의 매출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90.1.15 자 확인서에서 88.4.22 쟁점물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13,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이 청구외법인 비치 영수증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88.4.22 청구외법인에 쟁점물품을 전혀 공급한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허위의 거래사실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외법인과 다투거나 사실규명하여 입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2042 (<time datetime="1991-12-06">1991.12.06</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실제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6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6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