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산 종결 등의 사유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216의결일 2011.03.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산 종결 등의 사유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0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이 있었고, 법인의 청산 등의 사유는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청구법인의 명단(법인대표자 포함)을 공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이 있었고, 법인의 청산 등의 사유는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청구법인의 명단(법인대표자 포함)을 공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백화점 경영업, 문화상품 거래업 등’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9.10.20.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2010.1.26. 청산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청구법인의 국세체납세액(결손처분액 포함) 2,462,634,680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대상에 포함하여 2010.12.16.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그 명단(법인대표자 포함)을 공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가 분양 저조로 부채가 자산을 몇 배 초과하는 경영상태에 이르러 결국 2009.10.20.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2010.1.26. 청산까지 종결하였는 바, 법인격이 소멸되어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무재산인 청구법인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한 것은 공고의 실익이 없는 처분으로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이 2,462,634,680원이 있었고, 법인의 청산 등의 사유는「국세기본법」 제85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한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청구법인의 명단(법인대표자 포함)을 공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산 종결 등의 사유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국세추징명세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85조의5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4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⑧ 법 제85조의5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명단공개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이 2,462,634,680원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동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9.10.20.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2010.1.26. 청산한 내역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이 건 명단공개 과정을 보면,(가) 처분청은 2010.3.25. 청구법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0.4.26.자로 ‘청산종결등기까지 완료하여 실체가 없는 청구법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85조의5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나) 처분청은 2010.6.4. 청구법인에게 ‘법인의 청산은「국세기본법」 제85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명내용에 대한 회신문을 발송하는 한편, 2010년 11월경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납세자의 소명서에 대한 개별심의자료를 제출하였다.(다) 국세청장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10.12.16.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청구법인의 명단(법인대표자 성명 포함)을 공개(국세청 공고 제2010-23, 2010.12.16.)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이지만 이미 청산을 하여 그 실체가 없고, 재산이 없어 명단을 공개하여도 사실상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어 공개의 실익이 없으므로 명단 공개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 제85조의5및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체납법인의 청산을 명단공개 제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명단공개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을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이 건 명단 공개를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5의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216 (<time datetime="2011-03-03">2011.03.03</time> 의결), "청산 종결 등의 사유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5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5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