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서1485의결일 2000.1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1.1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92일째 되는 날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법정 청구 제기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92일째 되는 날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법정 청구 제기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및 제68조 등의 각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1999.8.27자 이건 양도소득세의 고지처분에 불복함에 있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2000.2.21 수령하고 그로부터 92일째 되는 날인 2000.5.23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서울시 광진우체국 접수번호 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그렇다면 이건 심판청구는 법정 청구 제기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본안심리가 가능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485 (<time datetime="2000-11-16">2000.11.16</time> 의결),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1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1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