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중0448의결일 2005.11.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1.3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는 2004.10.5. 청구인의 대리인 전OO세무사 사무실 내의 직원 임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의신청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서는 2005.1.5. OOOOO OOO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이 우편물 등기번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2004.10.5.로부터 90일이 되는 2005.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일이 도과한 2005.1.5.에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0448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1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1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