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2281의결일 1991.0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2.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성군 산죽면 OO리 O OOOO 임야 105,02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20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89.9.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0.5.16자로 양도소득세 76,601,020원 및 동방위세 15,320,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30 심사청구를 거쳐 9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6.20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보유하던중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89.9.3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는 89.8.16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를 253,6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OOO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동인(同人)소유 토지 다수필지를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89.9.19 자에 총액 895,843,510원에 체결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가 양도된 사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 있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형이 임의로 한 계약이어서 무효라고 주장만할 뿐 달리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매매에 대하여 사전에 상의한 바는 있으나 이 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형제지간으로 특수관계자이고 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89.8.16 위 OOO는 253,6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동일자에 계약금 53,600,000원을 영수하였고, 89.9.11 50,000,000원, 89.9.18 10,000,000원, 89.9.23 4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받았으며 89.10.7 30,000,000원, 89.10.11 20,000,000원을 잔금일부로 수령하였으며, 특히 89.10.28 잔금중 50,000,000원은 청구인이 직접받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영수증상에 확인되고 있는 바 이상의 계약서 체결사항 및 매매대금 수불관계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임하였고 이를 위임받은 청구인의 형 OOO가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매매대금도 전액영수하였으므로 등기이전이 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281 (<time datetime="1991-02-22">1991.02.22</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8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8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