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9.23.~2017.3.27. 기간 동안 OOO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6.20. OOO소재 겸용주택을 OOO2016.4.15. 같은 읍 OOO소재 겸용주택을 OOO판매하고, 2014년 귀속분은 간편장부, 2016년 귀속분은 자기조정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장부나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8.1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2016년 귀속분 OOO각 경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30.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9.9.18.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2019.10.17.∼2019.1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9.11.15.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결과통지일(2019.11.15.)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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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인1355 (<time datetime="2020-06-17">2020.06.1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