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서1239의결일 1995.09.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9.1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93.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0,241,150원의 과세처분과 처분청의 94.12.16 채권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5.5.18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준용되고 있다.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인지를 보면,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94.12.16에 행한 채권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다 하여 위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3.13 각하 결정을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심사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본안 심리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위 심사결정을 받은 날인 95.3.13로부터 66일이 되는 95.5.1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변기간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239 (<time datetime="1995-09-13">1995.09.1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5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5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