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토지를 ㉮토지에 합병한 후 일부인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합병한 필지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토지에 합병한 후 일부인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합병한 필지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같은곳 OOOOOO 소재 임야 249㎡(이하 “㉯토지”라 한다)를 92.3.23 취득하여 형질변경후 93.3.23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동일자로 취득한 후 같은 곳 OOOO 소재 대지 704㎡(이하 “㉮토지”라 한다)에 합병(㉯토지는 93.3.23자로 합병되어 말소됨)하고 93.5.15 ㉯토지의 일부인 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토지 지번이라 하여 ㉮토지의 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93.12.31자로 93수시분(’93귀속분) 양도소득세 6,46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토지의 일부이므로 양도가액을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토지를 ㉮토지에 합병한 후 일부인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합병한 필지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71㎡)의 공시지가적용이 ㉮토지의 공시지가인지 ㉯토지의 공시지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공시지가 현황
지 번
91.1.1
92.1.1
93.1.1
㉮
240,000
281,000
273,000
㉯
-
-
66,000
공시지가
적 용 일
91.6.29
92.6.5
93.5.22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토지 임야 249㎡를 92.3.23 취득하여 형질변경후 93.3.23 대지로 지목변경하고(동일자로 취득) 쟁점토지 71㎡를 ㉮토지에 합병한 후 2개월 21일이 지난 93.5.15 양도하였고
(2) 청구인은 ㉯토지를 평당 약15만원 정도로 취득하여 형질변경 후 약 100만원 정도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토지는 ㉮토지에 93.3.23 합병되어 동일자로 말소되었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4)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토지의 공지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477 (<time datetime="1994-09-16">1994.09.16</time> 의결), "합병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3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3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