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합병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3477의결일 1994.09.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합병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9.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토지를 ㉮토지에 합병한 후 일부인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합병한 필지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토지에 합병한 후 일부인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합병한 필지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같은곳 OOOOOO 소재 임야 249㎡(이하 “㉯토지”라 한다)를 92.3.23 취득하여 형질변경후 93.3.23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동일자로 취득한 후 같은 곳 OOOO 소재 대지 704㎡(이하 “㉮토지”라 한다)에 합병(㉯토지는 93.3.23자로 합병되어 말소됨)하고 93.5.15 ㉯토지의 일부인 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토지 지번이라 하여 ㉮토지의 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93.12.31자로 93수시분(’93귀속분) 양도소득세 6,46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토지의 일부이므로 양도가액을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토지를 ㉮토지에 합병한 후 일부인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합병한 필지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71㎡)의 공시지가적용이 ㉮토지의 공시지가인지 ㉯토지의 공시지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공시지가 현황

지 번

91.1.1

92.1.1

93.1.1

240,000

281,000

273,000

-

-

66,000

공시지가

적 용 일

91.6.29

92.6.5

93.5.22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토지 임야 249㎡를 92.3.23 취득하여 형질변경후 93.3.23 대지로 지목변경하고(동일자로 취득) 쟁점토지 71㎡를 ㉮토지에 합병한 후 2개월 21일이 지난 93.5.15 양도하였고

(2) 청구인은 ㉯토지를 평당 약15만원 정도로 취득하여 형질변경 후 약 100만원 정도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토지는 ㉮토지에 93.3.23 합병되어 동일자로 말소되었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4)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토지의 공지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477 (<time datetime="1994-09-16">1994.09.16</time> 의결), "합병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3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3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