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전안내문을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2859의결일 1994.02.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사전안내문을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할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2.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7.10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 OO, OO 임야 합계 661㎡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8.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18,930,980원 및 동방위세 3,786,19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위 토지를 36,000,000원에 취득하여 4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법정의 신고는 아니하였으나 1992.11.17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받고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1991.5.31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859 (<time datetime="1994-02-04">1994.02.04</time> 의결), "사전안내문을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3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3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