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당해 년도 기초상품재고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733의결일 1990.11.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당해 년도 기초상품재고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1.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말상품재고액을 통한 매출원가 과대계상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당해 년도 (87년)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처분과는 관련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87년도 기말상품재고액을 정정하여 당해 년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말상품재고액을 통한 매출원가 과대계상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당해 년도 (87년)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처분과는 관련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87년도 기말상품재고액을 정정하여 당해 년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OOOOO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하여 90.3.16자로 종합소득세(88년 귀속분) 3,293,340원 및 동방위세 658,660원을 고지한 데 대하여 불복하고 90.4.28자 심사청구를 거쳐 90.8.6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7년 귀속 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받았으며 87.12.31 현재 기말재고상품이 92,479,809원이었는 바, 처분청이 88귀속 소득세를 실지조사하면서 88년도 기초상품재고액을 조사하여 73,203,631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전기 재고상품을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조사결정시 인정하고서 당기인 88년도 실지조사 결정시 동 기초상품재고액을 감액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청구인의 88년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기초상품재고액을 조사하였던 바, 73,203,631원으로 밝혀졌으므로 당해 년도 소득세 결정시 기초상품재고액을 73,203,631원으로 하여 당기 매출원가를 계산함으로써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하게 되었고, 따라서 87년도 기말상품재고액을 감액하여 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청구는 당해 년도 기초상품재고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이 적법한 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면서 재고조사를 하여 88년 기초상품재고액(87년 기말상품재고액)이 장부상 재고액 92,479,809원이 아니고 73,203,631원임을 밝혀내고 위 사실을 근거로 당해 년도 매출원가를 계산함으로써 청구인의 당해 년도 과대계상 매출원가 22,494,794원을 당해 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해 년도 기초상품재고액이 처분청이 확정한 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조사시 청구인이 비치한 상품수불부등을 근거로 확정한 당해 년도(88년) 기초상품재고액(72,203,631원) 및 동 재고액을 근거로 확정한 당해 년도 매출원가 과대계상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88년도 기초상품재고액이 곧 87년도 기말상품재고액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87년도 종합소득세 서면조사결정시 87년도 기말상품재고액을 92,479,809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87년도 기말상품재고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의 당해 년도 (87년)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7년도 기말상품재고액을 정정하여 당해 년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733 (<time datetime="1990-11-03">1990.11.03</time> 의결), "청구인의 당해 년도 기초상품재고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1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1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