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서2550의결일 2001.1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2.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077,970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송되어 2001.6.7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OO이 수령한 것으로 OO우체국장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는같은법 제10조제4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들 김OO이 이를 수령한 날인 2001.6.7 송달되었다 하겠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인 2001.6.7부터 90일 이내인 2001.9.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 날로부터 24일이 경과한 2001.9.29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550 (<time datetime="2001-12-01">2001.12.0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8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8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