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구2497의결일 1998.12.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3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불변기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불변기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97.12.12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804,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98.2.7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98.4.2 송달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인 98.4.2부터 60일 이내인 98.6.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98.6.5 심사청구(98.6.5 직접접수)한 바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불변기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2497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4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4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