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위 주유소 임대사업을 청구인 000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청구외 ○○과 90.7.2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에 서명날인 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에도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주유소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과 90.7.2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에 서명날인 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에도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주유소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과 청구인의 弟 OOO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 및 같은 곳 OOOOOO 소재 토지위에 있는 주유소 및 그 시설물 일체를 90.6.27 OO석유주식회사를 5년간 (90.7-95.
6)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전세보증금: 350,000,000원, 월세 800,000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弟 OOO이 공동으로 위 주유소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363,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0 이의신청과 93.3.18 심사청구를 거쳐 93.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위 주유소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사실은 위 전세보증금중 60,000,000원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만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공동으로 주유소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90.7.2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에 서명날인 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에도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주유소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주유소 임대사업을 청구인의 弟 OOO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弟 OOO은 위 주유소 부지 및 동 시설물 일체를 OO석유주식회사에 5년간 (90.7-95.
6)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전세보증금: 350,000,000원, 월세: 800,000원)을 체결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2) 청구인과 청구인의 弟 OOO은 위 전세보증금 및 월수입금액을 반분하고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시 반분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90.7.2 작성한 후 90.8.13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OOOOOOOOOOOO) 하였음이 관련기록 및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위 주유소 임대사업을 청구인 弟 OOO과 공동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OO석유주식회사와 90.6.27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弟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인들이 90.7.2 작성한 약정서에는 임대수입금액을 반분함은 물론 임대차계약 만료시 그 전세보증금도 반분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90.7.9을 임대사업개시일로 하여 90.8.13 처분청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청구인의 弟 OOO이 92.11.28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은 물론 임대수입 및 지불계산서에도 청구인이 90.7-91.11 기간중 동 임대수입금액을 반분하여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弟 OOO과 주유소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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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1794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의결), "청구인이 위 주유소 임대사업을 청구인 000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9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9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