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광0567의결일 1991.06.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불복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6.0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기간을 50일간 초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기간을 50일간 초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81.1.1부터 운영한 OO동 OOOOOO소재의 OO목재사(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에 대한 처분청이 85.12.31자 위 사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한 데 대하여 부당하다고 하면서 위 사업소의 폐업일을 86.3.31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심에 심판청구시(국심 89광1317, 89.10.14 결정) 청구주장 입증자료로 제출한 위 사업소의 폐업 사실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자신이 89.9.28 처분청에서 위 폐업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사업소의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일을 적어도 89.9.28에는 알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그러하다면, 그 직권말소 사실을 안날(89.9.28)로 부터 60일이내인 89.11.27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함에도 청구인은 91.1.16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기간을 50일간 초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0567 (<time datetime="1991-06-04">1991.06.04</time> 의결),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5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5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