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불복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기간을 50일간 초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기간을 50일간 초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81.1.1부터 운영한 OO동 OOOOOO소재의 OO목재사(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에 대한 처분청이 85.12.31자 위 사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한 데 대하여 부당하다고 하면서 위 사업소의 폐업일을 86.3.31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심에 심판청구시(국심 89광1317, 89.10.14 결정) 청구주장 입증자료로 제출한 위 사업소의 폐업 사실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자신이 89.9.28 처분청에서 위 폐업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사업소의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일을 적어도 89.9.28에는 알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그러하다면, 그 직권말소 사실을 안날(89.9.28)로 부터 60일이내인 89.11.27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함에도 청구인은 91.1.16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기간을 50일간 초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0567 (<time datetime="1991-06-04">1991.06.04</time> 의결),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5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5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