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서0624의결일 1997.08.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8.2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1996.9.10자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65조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OO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6.9.10에 받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되는 날인 1996.1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1996.11.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1996.9.15자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이 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중복과세임을 이유로 경정결정하여 취소하였음이 동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리대상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과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624 (<time datetime="1997-08-28">1997.08.2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