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1077의결일 1993.07.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반증을 별달리 제시하지 아니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반증을 별달리 제시하지 아니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및 제66조를 모아보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처분청의 92.7.16 양도소득세 결정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92.7.31 신청하였으나 동 환급이 92.8.25 거부되자, 이날로부터 84일이 되는 날인 92.11.17 이의신청에 갈음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과 국세청장은 위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반증을 별달리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077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0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0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