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경0509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제2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 OOO에게 1995.9.18 납세고시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1995.9.23(부과제척기간 이내이다) 재발송한 사실과 청구인 OOO에게 1995.11.16(부과제척기간 이내이다)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및 동 우편물들이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에서 보관중인 “일인별징수부”와 “납세고지내역서” 및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총무과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등기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인 4근무일, 즉 청구인 OOO에게는 1995.9.27에, 청구인 OOO에게는 1995.11.20에 각각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국심95부0212, 95.8.19: 같은 뜻임)이다.그렇다면 청구인 OOO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5.11.26까지, 청구인 OOO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6.1.1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경과하여 1996.11.15 불복청구(이의신청) 하였는 바, 이는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509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0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0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