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 고급음식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강서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25,6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식당의 시설이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식당은 고급음식점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식당의 시설이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식당은 고급음식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서 “OOOO”라는 일식집(이하 “쟁점식당”이라 함)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94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 일본음식 표준소득률(코드번호 552130) 17.4%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3,747,53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동 수입금액에 고급음식점 표준소득률(코드번호 552170) 28.6%를 적용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25,62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식당은 94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범위 및 기준상 고급음식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쟁점식당에는 “인공폭포, 물레방아, 연못, 분수대등 호화시설”이 하나도 없으며, “영업허가증이면에 기재된 영업허가면적이 700㎡ 이상인 업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쟁점식당은 115.65㎡임), 쟁점식당은 종업원은 2명(주방장 1명, 여종업원 1명)과 청구인 및 배우자가 직접 종사하므로 “주방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제외한 종업원수가 8명이상인 업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성격의 칸막이가 설치된 업소도 아니므로 고급음식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처분청은 쟁점식당에 커텐식(가변식) 칸막이를 비치하고 있음을 들어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성격의 칸막이가 설치된 일본음식점”에 해당한다고 하나, 그 칸막이는 소리가 전혀 차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객실성격의 칸막이”라 할 수 없고 망년회등 단체손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해둔 것으로서 거의 사용되지도 아니한다.이와 같이 쟁점식당은 단지 2명의 종업원만을 고용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직접 종사하고 있고, 인근회사의 샐러리맨들이 찾는 대중음식점인 일반 일본음식점이지 고급음식점이 아니다.
3. 국세청장 의견먼저 94년 귀속 표준소득율표상에 규정된 이 건과 관련된 종목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살펴보면, 코드번호 552130인 일본 음식점(세분류)으로서 일반 일본음식(세세분류)은 「독립된 객실 또는 칸막이가 없이 일식우동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업소나 객실 및 칸막이가 없는 생선회센타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코드번호 552170인 고급 음식점은 「한국음식점, 중국음식점, 일본음식점, 서양음식점 중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소(단, 세무서장이 시설현황 등을 조사하여 명백히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업소는 제외) 1~6호 생략, 제7호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성격의 칸막이가 설치된 음식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일본음식점 OOOO는 가변식 칸막이 방 3개가 시설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방에 가변식 칸막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경영하는 일본음식점은 객실 및 칸막이가 없는 생선회센타로는 볼 수 없고 전시한 고급음식점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성격의 칸막이가 설치된 일본음식점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고급음식점에 해당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식당이 고급음식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94년 귀속 표준소득률표상 고급음식점의 적용범위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한국음식점, 중국음식점, 일본음식점, 서양음식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업소(단, 세무서장이 시설현황등을 조사하여 명백히 고급음식점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업소는 제외)
1. 아래 예시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소가) 인공폭포, 물레방아, 연못, 분수대등 호화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을 설치한 업소나) 건물바닥면적 이외의 대지(주차장포함)가 건물 1층면적의 2배 이상인 업소다) 영업허가증이면에 기재된 영업허가면적이 700㎡ 이상인 업소라) 주방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제외한 종업원수가 8명이상인 업소2.~6 (생략)
7.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성격의 칸막이가 설치된 일본음식점다. 표준소득률은 세율과 더불어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의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업소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장 적합한 표준소득률을 선정하여야 한다.쟁점식당이 위 고급음식점의 적용범위 및 기준상의 제1호 가 내지 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식당이 위 고급음식점의 적용범위 및 기준 제7호의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성격의 칸막이가 설치된 일본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급음식점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였다.「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성격의 칸막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행의 손님별로 따로 식사등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외부로부터 독립된 객실 또는 이에 준하는 칸막이 구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쟁점식당의 칸막이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가변식(커텐식)칸막이로서 독립된 객실성격의 칸막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식당의 시설이나 종업원 수(처분청의 원천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2명으로 확인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식당은 고급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독립된 객실 또는 칸막이가 없이 일식우동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업소나 객실 및 칸막이가 없는 생선회센타를 포함한다
-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성격의 칸막이가 설치된 일본음식점
-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성격의 칸막이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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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4083 (<time datetime="1996-04-18">1996.04.18</time> 의결), "식당이 고급음식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5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5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