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2848의결일 1994.0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2.0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93.8.20에 심사청구를 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93.8.20에 심사청구를 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4매는 93.6.16에 2건, 93.6.17에 2건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서울 성북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93.8.16(93.8.15은 공휴일임)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93.8.20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인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848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의결),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5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5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