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중3241의결일 1996.06.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6.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93.12.6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의 우편물 배달 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94.5.9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결정통지 수령일인 93.12.6부터 60일 이내인 94.2.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 기한으로부터 94일이 경과한 후인 94.5.9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241 (<time datetime="1996-06-01">1996.06.0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