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4798의결일 2014.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4.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국기법 제65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각하결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국기법 제65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각하결정함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13.9.6. 제출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07.1.23.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후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제63조 및 제81조 규정에 근거하여 2014.3.26 .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 등을 2014.4.15.까지 보정하여 제출할 것을 공문〔상임심판관(1)-567〕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정기한까지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798 (<time datetime="2014-04-25">2014.04.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2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2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