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96.10.11부터 96.10.20까지 불복이유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재차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각하」대상이라 할 것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96.10.11부터 96.10.20까지 불복이유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재차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각하」대상이라 할 것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제63조 제1항 및 제8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후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정기간(10일 이내의 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이유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96.6.24 제출한데 대하여 96.9.9 9일간(96.9.12-96.9.20)의 기간을 정하여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96.10.11부터 96.10.20까지 불복이유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재차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전시규정에 의한 「각하」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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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599 (<time datetime="1996-12-23">1996.12.2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7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7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