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고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중2060의결일 1990.01.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당해 공사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고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1.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해 공사를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뿐 아니라 건축주도 주택의 신축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당해 공사를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뿐 아니라 건축주도 주택의 신축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9.4.20자로 89년 수시분(86.1.1-86.12.31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118,755,810원 및 동방위세 16,638,290원89년 수시분(86년 제1기 해당분)부가가치세 7,930,000원89년 수시분(86년 제2기 해당분)부가가치세 29,311,54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한데 대하여 불복하고 89.6.13 심사청구를 거쳐 89.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6.1.1-86.12.31사업년도중 서울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OO주택 신축공사중 노임공사 수입금액 242,600,000원과 같은동 OOOOOO소재 상가 신축공사중 노임공사 수입금액 61,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위 OO주택 및 상가 신축노임공사의 실지시공사는 청구외 OOO으로 청구법인은 OOO에게 건설업 면허 명의를 대여하고 명의대여료로 10,000,000원만 수입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위 OOO이 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위 노임공사의 실지시공자는 OOO이고 청구법인은 건설업 명의 대여료로 10,000,000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공사를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뿐 아니라 OO주택의 건축주인 OOO도 OO 주택의 신축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청구는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고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위 OO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노임공사(도급 금액 242,600,000원)와 상가신축공사에 따른 노임공사(도급금액 61,000,000원)를 85.7.25부터 86.7.31까지 수행한 사실을 당해 도급계약서의 기재내용과 OO주택의 건축주인 OOO로부터 확인받은 바 있고 청구법인이 위 공사에 따른 수입금액을 당해년도 법인 장부상 수입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88.9.5자 확인서)을 받아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해 공사를 실지로 수행한 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서상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사업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OOO의 사실확인만으로는 당해 도급공사 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공사 도급계약서의 기재내용 및 당해 건축주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2060 (<time datetime="1990-01-08">1990.01.08</time> 의결),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고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5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5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