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2452의결일 1993.1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1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법정기한내에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법정기한내에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22㎡, 주택 190.3㎡을 90.12.24 양도한 사실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2.2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7,813,790원 및 동 방위세 3,562,750원을 과세하여 91.12.31 청구인이 납부하였는데도 93.2.16 위 동일 양도건에 대해 93.2.16 중복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93.3.25 청구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원(93.3.29 자)으로 중복된 과세처분임을 알고 즉시 결정취소하고 부동산 압류도 해제하였음이 확인된다. (재산122633-286, 93.3.30 서대문세무서)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중복된 과세를 취소하고 압류해제를 하였음에도 91.12.18 자 당초과세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 법정청구기간내에 불복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됨을 알 수 있다.(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중복된 과세를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이 심판청구일 현재(93.9.24) 존재하지 아니하고,(다) 91.12.18 자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은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한내에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452 (<time datetime="1993-12-16">1993.12.16</time> 의결),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3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3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