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199의결일 1990.1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1.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시기로 봄이 정당하므로 쟁점 주택 양도일인 88.2.23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한 쟁점 주택에 대하여 전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시기로 봄이 정당하므로 쟁점 주택 양도일인 88.2.23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한 쟁점 주택에 대하여 전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소재 OO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구 O동 OOOOOOO 소재 주택 1동(대지 50평, 건물 28평)을 77.12.3 취득하여 88.2.2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주택 양도당시 85.6.29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소재 약 4평의 무허가 주택(대지 약 8평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90.2.16자로 양도소득세 22,460,200원 및 동방위세 4,492,0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약4평의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사유는 아파트 분양권리를 취득할 O적이었으나 현재까지 재개발이 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86.3.18 현재의 주소지 아파트를 분양계약하였는데 마침 쟁점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국세청 민원실등에 문의한 바 무허가건물을 먼저 양도후 쟁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고 양도시기는 세법상 잔금지급일이라 하여 88.1.3 무허가건물의 잔금지급시기를 88.1.25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 주택을 88.1.14 잔금지급시기를 88.2.21로 하여 양도계약을 하였는 바, 단지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청구외 OOO이 등기이전만 지연(88.8.12)하였을 뿐 10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한 쟁점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을 88.1.3 계약하고 88.1.25에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 주택 양도일인 88.2.22 현재는 1세대 1주택이므로 쟁점 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 주택의 잔금일이 88.1.25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대금수수관계 입증 금융 증빙등이 전혀 없고, 또한 88.8.12 등기접수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등기부상으로 원인일이 88.8.10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외 주택을 88.1.25에 양도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8.8.12을 양도시기로 봄이 정당하므로 쟁점 주택 양도일인 88.2.23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한 쟁점 주택에 대하여 전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의 부수토지가 매수자의 채무관계로 등기부등본상 88.8.10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지만 이 건 쟁점외 주택을 88.1.3자로 잔금지급시기를 88.1.25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 주택을 88.2.22 양도하였으므로 쟁점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외 주택의 잔금을 지급받은 날이 88.1.25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및 금융자료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외 주택의 양도시기가 88.1.25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88.8.12을 쟁점외 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 주택 양도일인 88.2.23에는 1세대 2주택 소유자의 양도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199 (<time datetime="1990-11-16">1990.11.16</time> 의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9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9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