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중1928의결일 1990.10.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0.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문을 90.6.22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90.8.2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그 청구를 각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문을 90.6.22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90.8.2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그 청구를 각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심에서 조회한 90.5.1 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문을 90.6.22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90.8.2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그 청구를 각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1928 (<time datetime="1990-10-31">1990.10.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6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6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