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문을 90.6.22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90.8.2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그 청구를 각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문을 90.6.22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90.8.2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그 청구를 각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심에서 조회한 90.5.1 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문을 90.6.22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90.8.2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그 청구를 각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 외 공동상속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5부0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등조심 2025중38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1928 (<time datetime="1990-10-31">1990.10.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6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6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