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우리 원에서 3차례에 걸쳐 불복이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심리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우리 원에서 3차례에 걸쳐 불복이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심리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3조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7.9.1.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우리 원에서 3차례(2017.11.7., 2017.12.4., 2017.12.13.)에 걸쳐 불복이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심리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 (청구서의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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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4455 (<time datetime="2018-11-06">2018.11.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5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5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