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장이 2019.4.17.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보험금비용 OOO원 손금산입 및 지급준비금 OOO원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지급준비금 OOO원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이 201x.201x사업연도 중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201x.201x사업연도 중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쟁점자살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판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패소한 OOO 2016.5.18. 선고 2015가합5223 판결(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및 OOO 2016.5.18. 선고 2015가합5230 판결(반소, 보험금, 이하 OOO 2016.5.18. 선고 2015가합5223 판결을 포함하여 “쟁점법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손금귀속시기를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 중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 중 각 OOO원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2019.4.1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6.28. 위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만큼,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만큼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청구법인이 패소한 쟁점법원판결의 선고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 중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쟁점법원판결의 선고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 이외에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2016.201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패소한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손금귀속시기를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 중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 중 각 OOO원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2019.4.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자살보험금과 관련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준비금전입액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준비금환입액이라는 계정과목으로 OOO원을 익금산입하였다.
(5) 처분청은 2019.6.28. 위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만큼,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만큼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원판결은 청구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 중 쟁점법원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방위세법 제40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2805 (<time datetime="2019-12-26">2019.12.26</time> 의결),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4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4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