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92.11.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92.11.24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1.23까지는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3.4.21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88일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93.8.4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이의에 대한 회신”에서 “행정심판법에 의거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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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1695 (<time datetime="1993-09-21">1993.09.2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7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7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