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프라스틱 옷걸이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87.5~87.12 사업년도중에 청구외 OO기공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9건(공급가액 31,836,000원, 부가가치세 3,183,600원)과 청구외 OO프라스틱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건(공급가액 14,000,000원, 부가가치세액 1,400,000원)에 대하여 동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제조원가로 손금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각 매입처가 자료상이므로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88.12.19 청구법인에게 87.5~87.12 사업년도분 법인세 15,225,430원 및 동 방위세 2,559,150원과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81,960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나누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동일 사안에 대한 다툼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프라스틱 OOO와 청구외 OO기공 OOO으로부터 프라스틱 원재료 45,836,000원을 매입한 거래가 비록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은 거래사실확인서·세금계산서·입금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또한 87.5~12사업년도중 매출액은 246백만원이고, 원재료 사용액은 62백만원인 바, 원재료 사용액중 이 건 45백만원을 가공원가로 보게 되면 17백만원만이 원재료 사용액이 되어 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 매출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원재료 매입액 45백만원이 실제 원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매출처의 거래확인서 및 입금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출처 OO프라스틱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인 성동세무서의 조사결과 사업장도 없는 상태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며 매출처 OO기공 역시 관할세무서인 강서세무서 조사시에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88.11.18 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거래포함 177건, 공급가액 897,650,8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기공 OOO과 OO프라스틱 OOO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기공 OOO과 OO프라스틱 OOO는 각각 관할세무서장인 강서세무서장 및 성동세무서장에 의하여 실질사업자가 아닌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내용이 가공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전시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과 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거래처가 실제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제시 증빙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금결제수단·물품의 운송 및 입고내역·작업일보등에 의한 원재료 수불상황등 이 건 거래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002 (<time datetime="1989-09-04">1989.09.04</time> 의결),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6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6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