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서2341의결일 1998.10.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0.1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였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였다고 판단됨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자(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 OOO의 수령증에 의하면, 이 건 심사결정서(심일 양도 98-0352)는 청구인의 자 OOO가 98.7.8자로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서는 98.9.11에 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거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9.6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8.9.11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341 (<time datetime="1998-10-16">1998.10.16</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5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5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