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 부동산중 건물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 부동산중 건물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41.2평방미터를 1987.1.14 취득하여 위 지상에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465평방미터(1층·2층 대중음식점, 3층 사무실, 4층 주택)를 같은해 6.17 준공(1987.7.8 보존등기)한 후 위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같은해 10.17 청구외 OOO에게 26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89.3.16 쟁점 부동산 양도가액중 건물가액 157,824,3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38,91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에 공하다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부득이 이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을 포괄양도하였는 바,처분청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중 토지를 1987.1.14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같은해 6.17 준공한 후 이를 같은해 10.17 단기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 부동산중 건물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양도와 함께 동 임대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양도와 함께 동 임대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임차인 및 양수자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첫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중 토지를 1987.1.14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같은해 6.17 준공한 후 같은해 10.17 단기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둘째, 임차인 및 양수자의 확인서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수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승계시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임대사실가 임대업 포괄양도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셋째,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신축양도하기 전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8.98평을 1983.6.30 취득하여 단독주택 75.59평을 1983.12.21 신축한 후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채 이를 1984.3.15 단기양도한 사실이 있고,쟁점 부동산을 신축 양도한 후에도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7.67평을 1988.6.23에,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30.79평과 위 지상 단독주택 29.26평을 1989.2.28에 각각 취득하여 위 단독주택을 철거한 후 현재 위 2필지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청구인은 이 건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1989.7.1 개포세무서에 임대업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 OOOOOOOOO OO).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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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355 (<time datetime="1989-10-23">1989.10.23</time> 의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