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구0737의결일 1997.05.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5.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6.10.17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OO우체국 접수번호 OOOOO호)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6.10.17일부터 60일내인 96.12.16일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8일 경과한 후인 96.12.24일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서를 OO세무서에 제출 접수하였음이 OO세무서의 문서접수대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해 97.2.14 청구인에게 각하 결정통지한 것으로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8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구0737 (<time datetime="1997-05-31">1997.05.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