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8.6. 설립되어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합하여 “청구법인 보유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0.11.19. 청구법인 보유토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20.11.19.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보유토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국세기본법」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20.11.19.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2026.06.17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2026.06.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2026.01.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7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39 · 2025.1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2025.1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2025.11.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2025.10.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전2194 (2021.05.13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9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9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