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의 무단점유사용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인지 부동산 임대료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0635의결일 2011.0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물의 무단점유사용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인지 부동산 임대료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2.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임차인인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무단점유·사용하였고 타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합의금을 동 매매계약체결 전까지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 대가로 기재한 점을 보아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무단점유·사용하였고 타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합의금을 동 매매계약체결 전까지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 대가로 기재한 점을 보아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2.24.부터 2007.12.23.까지 박OO와 OOOOO OOOO OOOO 61-5 OOOO빌딩 지하 1층 101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102,872,000원, 예치관리비 4,809,000원, 월 임대료 14,696,000원)을 2003.11.26. 체결하였다.이후 청구법인은 박OO의 임대료 미납으로 2005.4.29.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을 받았음에도 박OO가 계속 쟁점건물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2007.6.29. 박OO로부터 부당이득 합의금으로 2억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면서김OO 외 1인에게 쟁점건물을 매도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을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로 보아 2009.11.20.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604,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합의금은 박OO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명도하지 아니한 쟁점건물의 부당이득에 관련된 합의금으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며, 합의 당시에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도 없는 상태였고, 임대차계약이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박OO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쟁점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김OO 외 1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여도 쟁점합의금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한 대가로 나타나므로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물의 무단점유사용대가로 받은 쟁점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인지 부동산 임대료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2007.6.29. 김OO 외 1인에게 매매에 의해 양도하였는 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2를 보면,목적물 무단점유자인 박OO는 매매계약체결일 전일까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면서 발생된 부당이득금으로 금 2억원(쟁점합의금액)을 매매계약서 제3조에 정한 잔금 납부 전에 청구법인에게 납부하기로 하며, 박OO가 합의금액을 완납할 경우 청구법인은 박OO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박OO는 청구법인에게 동 합의 및 매매계약에 의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3)박OO는 쟁점건물에서 ‘OOO’라는 상호로 2002.6.1.부터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07.7.4.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임차인 박OO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쟁점건물을 무단점유·사용한 점, 청구법인과 김OO 외 1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쟁점합의금을 동 매매계약체결 전까지 박OO의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수익 대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635 (<time datetime="2011-02-28">2011.02.28</time> 의결), "건물의 무단점유사용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인지 부동산 임대료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