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부3285의결일 1996.07.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서를 94.5.19 처분청에 접수하였는 바, 심사결정통지서의 추정 수령일부터 심판청구일까지의 기간이 77일간으로서 이는 불복청구기간에서 17일간을 도과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서를 94.5.19 처분청에 접수하였는 바, 심사결정통지서의 추정 수령일부터 심판청구일까지의 기간이 77일간으로서 이는 불복청구기간에서 17일간을 도과한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보면, 국세청장은 94.2.25 청구인에게 심사결정통지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고 동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수령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그 날짜를 확인 할 수 없어서 당 심판소에서 국세청 심사2과에 확인해 본 바 위 심사결정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고 또한 같은 날 부산지방에 발송한 다른 심사결정통지서의 경우 그 수령일이 94.3.2 - 94.3.3 사이었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이 유효하게 발송된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없었다면 보통의 경우 위 심사결정 통지서는 4근무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국심95부0212, 95.8.9) 이건의 경우, 늦어도 94.3.3 심사결정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서를 94.5.19 처분청에 접수하였는 바, 심사결정통지서의 추정 수령일부터 심판청구일까지의 기간이 77일간으로서 이는 불복청구기간에서 17일간을 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3285 (<time datetime="1996-07-11">1996.07.11</time> 의결),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2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2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