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경2642의결일 1994.0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1.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소득세 서면조사 결정결격통지는 조사결정방법의 안내행위라고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 서면조사 결정결격통지는 조사결정방법의 안내행위라고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님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청구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건축설계업에 대한 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하여, 수입금액을 129,995,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 면세사업자로서 기중관리대상자는 91년도 신고수입금액이 처분청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의 70% 미만 신고되었을 경우 20% 이내에서 증액신고하였을 경우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하도록 정하였으나, 92.5월 청구인이 위와 같이 기준수입금액 214,632,000원의 60.5%로 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서면조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93.7.31 청구인을 서면조사결정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실지조사결정 대상자로 전환하였음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0 심사청구를 거쳐 9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소득세 서면조사 결정결격통지는 청구인이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한 것으로 법령상 의무화된 통지행위가 아니고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의 조사결정방법의 안내행위라고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전시한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81광38, 81.3.16, 국심 90서1337, 90.9.10등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2642 (<time datetime="1994-01-10">1994.01.10</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0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0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