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의 증여대상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취득자금이 부의 소유자금이라고 보아 증여로 과세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부동산취득자금이 부의 소유자금이라고 보아 증여로 과세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 O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9.2.28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OO리 O OOOOO외 25필지 임야 및 대지 계 408,541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96,892원에 취득하여 이를 89.5.1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한 출처를 조사한 바, 동 자금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등에서 지출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198,796,892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증여분 증여세 94,588,060원과 동 방위세 15,76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 관광레저사업 (연수원 및 교육원, 관광휴양농원, 레저스포츠농원, 산간휴양농원등 레저사업 일체)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여 각자가 60,000,000원씩 모두 420,000,000원을 사업자금으로 조성하여 이를 해당 사업부지 구입시까지 청구외 OOO (청구인의 부임)에게 보관시켜 두기로 합의를 한 후 위 OOO에게 보관한 사실이 있는데 위 공동사업자 7인중에서 청구외 OOO, OOO, OOO등 3인은 중간에 탈퇴하고 나머지 4인이 공동으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OO리 O OOOO외 69필지 소재 임야·전·답 및 대지 계 758,514평방미터를 금 358,432,500원에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동 취득자금을 위 OOO에게 보관한 자금으로 지급한 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동 토지중 O OOOOO외 25필지 소재 임야 및 대지 408,541평방미터 (이 건 부동산임)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89.5.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하게 되었는 바,이 건 부동산이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4인의 공동소유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공동사업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한 60,000,000원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소유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조성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198,796,892원을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 외 2인이 89.2.28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OO리 O OOOO외 69필지 임야· 전· 답 및 대지 계 758,514평방미터를 금 368,432,500원에 취득하여 그 중 26필지 408,541평방미터(이 건 부동산임)는 청구인 명의로, 12필지 314,281평방미터는 청구외 OOO 명의로, 나머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외 3인의 명의로 각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위 토지의 취득자금 368,432,500원에 대한 지급내용을 조사한 바, 89.2.28 자 계약금 36,000,000원, 89.3.27 1차중도금 100,000,000원, 89.5.16 및 89.6.30 잔금 132,000,000원이 OO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되었고 89.4.26 자 제2차중도금 100,000,000원은 OOOO은행 OO지점의 청구외 OO건설 계좌(OOOOOOOOOOOOOOO)에서 출금지급 되었음이 확인되어 상기계좌개설 내용(OO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을 검토한 바, 예금개설신청서상의 인감계가 父인 OOO으로 동인이 실제예금주임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父인 OOO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에 의거 증여세 결정고지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성된 사업자금을 청구외 OOO에게 보관후 동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① 청구외 6인이 조성한 자금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고,
② 동 자금을 청구외 OOO에게 보관시킬 사유가 없을뿐 아니라
③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 “부”인 청구외 OOO 구좌에서 출금되어 결재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외 OOO이 보관하고 있던 조성된 사업자금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소유자금으로 청구외 OOO등 3인과 공동취득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198,796,892원)으로 단독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등이 89.2.28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OO리 OOOOO외 69필지 소재 임야, 전·답 및 대지 계 758,51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368,435,2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등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 위 임야중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89.5.16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198,796,892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6인과 공동으로 관광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 각자 60,000,000원씩 총 420,000,000원을 조성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에게 보관시켰다가 동 보관자금중 일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위 토지중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만 취득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4인(당초 7인중에서 3인은 중간에서 탈퇴함)의 공동소유이고 청구인이 출자한 60,000,000원도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소유부동산의 처분대금임을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첫째, 청구인등 7인이 각자 60,000,000원씩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하였으며 동 조성자금 42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에게 언제 보관하였는지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둘째, 청구인등 7인이 청구인의 부에게 보관시켰다는 위 420,000,000원 중에서 사업부지의 취득자금 368,432,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567,520원에 대하여는 이를 언제 반환받았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 당초의 공동사업자 7인중에서 중간에 탈퇴했다는 3인에 대하여 그들이
출자했다는 180,000,000원(60,000,000원×3인)을 언제 되돌려 주었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셋째, 청구인은 자신이 출자했다는 60,000,000원을 근로소득과 소유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조성했다고만 주장할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인 부의 소유자금임이 밝혀지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3인과 공동으로 자력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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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077 (<time datetime="1991-03-20">1991.03.20</time> 의결), "부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의 증여대상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6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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